대법원 1976.04.27 선고

판례번호929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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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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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적용할 법규와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출소기간을 도과한 예비적청구를 적법히 제기된 주청구의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br />

보험료부과처분 당시(1969.2.11)의 보험급여와 그 개념이 상이한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방법은 일반적인 소원법에 따라야 하고,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액수를 분활 감축하여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각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청구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송도중에 이루워졌다 하드래도 주청구가 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비적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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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9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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