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01.27 선고

판례번호92858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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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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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서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형법 38조 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상과 실치상죄에 대하여 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상상적 경합범 처벌에 있어서 실체적 경합범 처벌에 관한형법 38조 2항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금고형과 벌금형만이 있는 업무상과 실치상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며 또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은군법회의법 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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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8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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