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7.05 선고

판례번호86136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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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혼란중 3년을 경과한 후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행일자에 대한 상위있어 모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 증거를 배척한 판결은 채용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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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13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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