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8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인 공술의 범행일자 불일치와 그 증거력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혼란중 3년을 경과한 후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행일자에 대한 상위있어 모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 증거를 배척한 판결은 채용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861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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