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8474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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