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84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범의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
[5]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 사업연도
[6] 신문사가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실제 환불 또는 변제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면제익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탈루가 있다고 보지 않은 사례
[7]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8] 신문사 전무이사가 단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처럼 분개전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산장부를 정리한 행위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라 할 것이다.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한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 즉 채무면제익은 그 채무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6] 신문사가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실제 환불 또는 변제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면제익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단순히 위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의 현금이 당해 사업연도에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자산계정의 현금과 함께 부채계정의 미확인예금 또는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위 신문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탈루가 있다고 보지 않은 사례.
[7]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신문사 전무이사가 단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처럼 분개전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산장부를 정리한 행위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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