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08 선고

판례번호423362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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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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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출처 서울고등법원 4233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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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36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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