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3.23 선고

판례번호84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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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844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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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441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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