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8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제1항 참조), 제17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98조(현행 제282조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현행 제246조 참조) / [2]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3항(현행 제282조 제3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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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의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의 추징 방법
[1]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822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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