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12.14 선고

판례번호81120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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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811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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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11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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