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이 기존 총장의 해임의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br />
출처
대법원 809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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