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판례번호76691

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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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성립요건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 즉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합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지만, 공모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직접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자 상호간에 간접적, 순차적 방법에 의하여 범의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 내지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한편 실행행위의 분담에 대하여는 각 행위자의 행위를 분리 관찰하여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범행계획에 따른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기여가 있으면 족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6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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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69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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