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1986.06.27 선고

판례번호76550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도로교통법(법률 제3744호) 제48조,도로교통시행령(대통령령 제11618호) 제73조,도로교통법(법률 제941호) 제44조,제79조,제83조,제84조,도로교통시행령(대통령령 제4538호) 제5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승차거부행위가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고시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형사지방법원 765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6550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일 1986.06.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