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5.10.30 선고

판례번호7635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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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이어야 하는데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3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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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35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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