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공무원연금법 제26조,공무원연금법 제8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 바로 민사소송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출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760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