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0.09.25 선고

판례번호74797

살인미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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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미합중국의 군인에 대한 재판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한 같은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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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797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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