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8.03.23 선고

판례번호74467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3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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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성질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퇴직위로금 불지급결의의 효과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상법 제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4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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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46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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