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09.21 선고

판례번호7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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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법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형법상의 증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3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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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39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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