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12.27 선고

판례번호73629

강도미수,절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두사람에게 수면제등이 섞인 밥을 먹여서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경우의 죄수


폭행협박이 위 두사람에게 각기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 재물 강취의 상대방도 위 두사람이므로 강도미수죄도 피해자 수대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양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6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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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6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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