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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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조와의 관계
나. 판결이유에서는 1개의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2개의 죄로보아 그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가. 운전사가 사람을 충격한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에 해당할 뿐이지 별도로 형법 268조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양죄는 흡수됨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판결이유에서 형법 268조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죄에 흡수되어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주문에서 전자의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양죄를 별개의 죄로 본 위법을 범한것이 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36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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