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4.04.25 선고

판례번호73582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보안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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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피고인이 일본에서 조총련간부로부터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일반서민층은 남북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이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35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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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582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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