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동일한 가옥의 수개의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수회의 강도상해를 한 경우의 죄수
02:00시경부터 그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집 안방에 월담 침입하여 강도후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동인집 다른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강도하고 그곳 다른 바에 취침중이던 동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는 포괄적 일죄로 처단할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의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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