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2.06.16 선고

판례번호72981

임금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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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됐을 때의 부당이득의 성부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어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효과로 얻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9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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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98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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