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03.26 선고

판례번호72406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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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아직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4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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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40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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