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47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서 ‘직무’의 의미
[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이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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