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노동능력상실을 이유로 한 기업수입의 상실청구에 대한 해석
경영(기업)수입에 있어서는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비례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동인은 사고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수입감소액에 대한 당원의 석명에 관하여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위 손해에 관한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고 다만 위 원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의 청구는 재산상손해의 범위에는 동인이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에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정도의 수입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3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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