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7.07.04 선고

판례번호72263

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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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피해자는 나병환자였던 전처의 소생으로서 3세때부터 피고인이 알뜰히 길러 왔으나, 장성함에 따라 말도 안듣고 그 재물만 탐하고 3,4년전부터는 불치의 병이 들어 가산만 탕진하게 되고 피고인의 어린 4남매의 장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듯 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후환이 없으리라는 망상에서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앞으로 어린 4남매를 돌보아야 할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을 그 형의 양정이 매우 무거워 실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2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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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263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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