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2.14 선고

판례번호114788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83조,제455조 제3항,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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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적용 여부(적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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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7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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