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5.12.01 선고

판례번호72035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절도범이 피해자의 구타를 방어하기 위해 맞서 폭행한 때의 죄책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마구 구타하므로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재자를 구타했다 하여도 체포면탈의 의사가 있는 이상 절도죄와 상해죄가 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0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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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035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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