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명예퇴직시 회사로부터 3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명예퇴직자가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반납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인 30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715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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