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0.06.28 선고

판례번호71221

이혼·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105조, 제1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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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각서는 장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12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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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22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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