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02.12 선고

판례번호71024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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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710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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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024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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