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02.07 선고

판례번호70680

폭행치사·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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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남편의 손괴행위는 방문을 통해 공간적으로 격리된 처를 만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인 처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706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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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680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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