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구류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233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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