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1.26 선고

판례번호703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적시 정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 반면,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 사례<br />[2]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전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종 파일을 핸드폰이나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 경쟁회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파일자료 등의 개발 주체, 내용, 공개성 여부 등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br />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전자문서 자료 등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고 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지에 범죄의 대상이 된 파일별로 각 전자문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미들웨어 개발·포팅·디버깅 루틴 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퇴직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각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적 정보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업비밀이 이직한 회사에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 사례.<br />[2]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전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종 파일을 핸드폰이나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 경쟁회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파일자료 등의 개발 주체, 내용, 공개성 여부 등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br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703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031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01.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