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육군 군단장이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훈련증식비 잔액을 연말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육군 군단장이 지출사유 및 절차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예산의 본래 용도대로 소비하였으며, 또한 예산항목을 전용하여 소비한 부분도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항목 간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군단장의 지위에서 기부금으로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위문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속 군단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개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세세목의 변경이 허용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 훈련증식비 잔액으로 연말선물을 구입하고 또다시 남게 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하게 하여 수표 및 현금으로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회계관계 규정을 어겨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각 소속부대 회계업무를 통할 및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격려포상비, 비서실운영비, 관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군인복지기금, 기부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회계관계 규정상 위 금액에 대한 보관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예하 참모인 소속 군단 관리참모나 한미연합군사령부 경리과장을 지도·감독하고, 부대운영비·군인복지기금 등의 지출을 승인하며, 위 관리참모나 경리과장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부대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군단장 비서실장이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보좌관 등으로부터 매월 예산사용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를 정리하게 하는 등으로 예산에 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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