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06.25 선고

판례번호69802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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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 />

게임제공업자가 게임결과에 의하여 게임기 이용자가 획득한 유리대롱 속에 말려 있었던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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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802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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