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3.07.03 선고

판례번호69529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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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고 변소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유죄,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환송 전 당심과 같이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고 변소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유죄,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환송 전 당심과 같이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구고등법원 695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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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529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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