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5.15 선고

판례번호69447

보증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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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이 당연히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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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4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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