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9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살인예비·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업무방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특별한 가입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691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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