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2.22 선고

판례번호68492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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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4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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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4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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