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1.09 선고

판례번호68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알선의 상대방(=알선 대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682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82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1.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