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5.26 선고

판례번호68030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3]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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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자가 자동차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출처 대법원 680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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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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