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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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 />[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77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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