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3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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