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107조의2 제2호/ [2]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107조의2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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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3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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