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8.04.17 선고

판례번호65301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제335조,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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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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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5301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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