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7.10 선고

판례번호64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형법 제268조 /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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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출처 대법원 649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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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49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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