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11 선고

판례번호618213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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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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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2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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