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동·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3]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 등이 甲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 99㎡형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고, 甲 조합은 위 아파트 99㎡형은 102㎡형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102㎡형 중 B타입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동·호수 추첨을 거쳐 102㎡형 중 B타입에 해당하는 각 세대를 배정받은 乙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등이 개방형 발코니 설치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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