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25 선고

판례번호618171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76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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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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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1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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